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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재직자 신청방법, 직장 다니면서도 직업훈련비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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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재직자 신청방법, 직장 다니면서도 직업훈련비 받는 법

3초 요약
재직 중에도 고용24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면 5년간 최대 300만 원(추가 지원 시 최대 5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자격증 공부나 새로운 직무 역량을 키우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학원비나 교육비가 부담스러워서 미루고 있었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재직 상태 그대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만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직자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무엇인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입니다. 2020년부터 기존의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하나로 통합되어, 고용 상태와 관계없이 한 장의 카드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고용24(work24.go.kr)에서 승인된 훈련과정을 수강할 때 바코드 결제 방식으로 훈련비가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재직자 신청 자격

재직자도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재직자
  • 육아휴직자·무급휴직자·휴업자
  • 자영업자(단,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초과 시 제외)
  • 대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반면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인 대기업 종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회사가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헷갈린다면 고용24 상담센터(☎1350)로 문의해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지원 금액 및 본인부담금

기본 지원 한도는 5년간 300만 원입니다.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고용위기지역 종사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면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되어 최대 5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확인필요: 추가지원 한도가 자료에 따라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으로 다르게 나타남 — 고용24 최신 고시 기준 재확인]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재직자 기준 훈련비의 상당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가정 등 특별 보호 대상자는 본인부담이 낮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확인필요: 본인부담 비율이 자료마다 “15~55%”, “45~85%”로 다르게 나타남 — 과정 유형(일반/국가전략/우선지원대상)별 본인부담률을 고용24 공시 기준으로 재확인 필요]

신청 방법, 단계별로 따라하기

  1. 고용24 접속 및 회원가입: work24.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재직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구직 신청 없이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동의서 제출: 신분증,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추가지원 대상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합니다.
  4. 고용센터 심사: 고용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과거 훈련 이력에서 중도포기가 반복됐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5. 카드 발급: 심사 승인 후 카드가 발급되며, 고용24에서 원하는 훈련과정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훈련 수강 및 결제: 지정 훈련기관에서 카드로 결제해 수강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과정을 동시에 수강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사항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잔여 한도가 소멸됩니다. 유효기간 내에 필요한 훈련을 계획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 없이 중도에 훈련을 포기하면 횟수에 따라 한도가 차감됩니다(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100만 원). [확인필요: 차감 기준 금액이 최신 고시와 일치하는지 재확인]
  •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지 않으므로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근무 시간 중 훈련을 받으려면 회사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급이 중지되고,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반환해야 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

직업훈련비를 챙기는 김에, 청년이라면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형 적금도 함께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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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방법 →
출처: 고용24(work24.go.kr), 보조금24 안내 · 지원 한도, 본인부담 비율 등은 고시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신청 시점에 고용24 또는 고용센터(☎1350)에서 재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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