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이의신청 방법,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3초 요약
1차 때 선정 안 됐거나 금액이 이상하다면, 5월 18일~7월 17일 사이 국민신문고에서 이의신청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1차 때 선정 안 됐거나 금액이 이상하다면, 5월 18일~7월 17일 사이 국민신문고에서 이의신청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 신청기한: 2026년 5월 18일(월) 09:00 ~ 7월 17일(금) 18:00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 뒤로 “왜 나는 대상이 아니냐”는 문의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이 1차보다 까다로워지면서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받은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 건강보험공단 앱이나 국민비서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한 뒤,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하면 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란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가중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국민의 약 70%가 대상이며,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소득·지역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대상 | 국민의 약 70% |
| 지원금액 | 1인당 10만~60만 원 |
|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 신용·체크카드 / 선불카드 |
| 사용기한 | 2026년 8월 31일까지 |
2차 이의신청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차 신청 기간(4월 27일~5월 8일)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 통지받은 지원금액이 산정 기준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 1차 기준일(2026년 3월 30일) 이후 혼인·출생·사망·이혼 등으로 가구원 수가 달라진 경우
다만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요건을 충족해도 가구 전체가 지급 제외됩니다.
이의신청 방법, 단계별로 따라하기
1
본인인증 로그인
국민신문고(epeople.go.kr) 접속 후 모바일신분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국민신문고(epeople.go.kr) 접속 후 모바일신분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이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워드·한글·PDF 양식 중 하나를 다운로드해 작성·첨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이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워드·한글·PDF 양식 중 하나를 다운로드해 작성·첨부합니다.
3
사유별 서류 첨부
가족관계 변동이면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건강보험료 조정 사유면 건보료 납부확인서·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가족관계 변동이면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건강보험료 조정 사유면 건보료 납부확인서·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4
관할 기관 선택
제출 기준일(2026년 3월 30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를 선택해 제출합니다. 거주불명자는 어느 지방정부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기준일(2026년 3월 30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를 선택해 제출합니다. 거주불명자는 어느 지방정부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5
처리 결과 확인
접수 후 국민신문고에서 처리 현황을 온라인 조회할 수 있고, 통상 2~3주 내 결과가 나옵니다.
접수 후 국민신문고에서 처리 현황을 온라인 조회할 수 있고, 통상 2~3주 내 결과가 나옵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됩니다. 가족관계 서류를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어, 서류가 복잡한 경우는 방문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앱(건강보험25시)이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로 확인 가능합니다.
- 1차 기간에 이미 신청·지급받았다면 2차 기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 자녀의 지원금은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리 신청하며, 미성년 세대주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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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05) · 정확한 금액·기준은 변동될 수 있어 국민신문고 또는 행정안전부 공식 채널 확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