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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정부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를 확대하며 더 많은 분들이 지원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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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자
-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미혼)가 있는 가구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이하인 자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
우선(50%) | 130%이하 | 추첨제 |
일반(20%) | 160%이하 | 추첨제 |
추첨(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1인가구 가능) |
기존에는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로 자격이 한정되어 1인가구는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어도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량의 30%를 완화된 조건을 추첨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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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방법
추첨을 통해 선정하나 저소득층에게 70%를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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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비율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공공택지는 20%)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의 의미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자신의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이나 주택분양권을 구입/상속/증여/신축 등의 사유불문 과거 한번이라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을 중복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청약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모두 청약이 가능하나, 추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공급 간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청약자가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 등)을 중복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이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까?
특별공급은 한 세대당 1회만 공급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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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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