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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란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제도화하여 보상하는 지원금입니다.

손실보상 대상

  1. 2021.7.7~9.30일 간
  2. 감염병 예방법 제 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으로써
  3. 경영 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4.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소상공인포함)

신속보상 / 확인보상

  1. 신속보상 :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명단 및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사전 산정 및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손실보상금 지급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2. 확인보상 : 신속보상액에 동의하지않는 사유로 별도의 서류 제출을 통한 검증 후 손실보상금 지급 (11월 10일부터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