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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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이어 서울시에서도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 약 50만 개소가 대상이며 100만원을 지원한다고하니 신청일정과 신청대상, 지급액, 지급일 등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생지킴 종합대책

  1.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총 6256억원을 지원
  2.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5000억원 투입
  3. 수도요금 50%감면 혜택을 올해 6월까지 연장
  4. 지하도 및 지하철 상가 등 서울시 공공상가 입점 1만여개의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를 최대 60%감면
  5. 4무(無) 안심금융(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1조원 투입 및 최대 5만명에게 융자지원
  6. 설 연휴 전 24일~26일에 서울사랑상품권을 5000억원 규모로 발행

자세히보기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3610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신청대상 : 가게를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연 매출 2억원 미만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지급시기 : 2월 중순 예상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정부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기존에 정부의 지원을 받았더라도 자격 요건에 맞다면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긴급생계비 신청

신청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25만명

신청일정 : 3월 말 접수

지급시기 : 4월~5월

✔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운수종사자 및 법인택시 종사자

지급시기 : 1~2월 지급 (설 이전)

지급액 : 50만원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신청

신청대상 : 중위소득 120%에 미치지않는 취약예술인

지급시기 : 2월부터

지급액 : 100만원

✔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신청대상 : 관광업체 5500개소

지급시기 : 2월

지급액 : 300만원

✔ 정책 관련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