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품진흥기금 대출 신청하기 (대상 대출한도 상환조건 신청방법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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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 대출금을 지원합니다. 작년의 10배 규모로 지워금액이 늘어나 역대급 지원이 예상된다고하니 대출대상과 대출한도, 상환조건, 신청방법, 문의처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상품종류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 인건비, 임대료 등에 사용
  • 시설개선자금
  • 육성자금
대출종류대 상대출한도액
시설개선자금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1억 원
시설개선자금식품제조업소8억 원
시설개선자금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3,000만 원
시설개선자금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2,000만 원
육성자금모범음식점1억 원
시설개선자금 (특별)HACCP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8억 원
육성자금 (특별) 관광식당5,000만 원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특별) 일반, 휴게, 제과점2,000만 원
  • 상환 조건은 대출상품별로 상이(2~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2월 3일부터 음식점이 소재하고있는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되며,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선발된다. 대출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은행 기업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각 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출여부가 결정된다.

구비서류

공통 : 신분증(본인확인용), 대출신청서(대출종류별),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금융상담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은 공통서류만 제출

– 육성자금 : 지정서(모범/관광식당),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영업시설 개선 시)

– 시설개선자금 :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

※ 자치구 식품위생 부서에 비치되어 있음

담당부서 연락처

자치구담당부서전화번호
종로구보건위생과2148-3534
중구보건위생과3396-5644
용산구보건위생과2199-8032
성동구보건위생과2286-7152
광진구보건위생과450-1910
동대문보건위생과2127-4281
중랑구위생과2094-0775
성북구보건위생과2241-6162
강북구보건위생과901-7622
도봉구보건위생과2091-4452
노원구보건위생과2116-4318
은평구보건위생과351-8173
서대문보건위생과330-8973
마포구위생과3153-9082
양천구보건위생과2620-4883
강서구위생관리과2600-5860
구로구위생과860-3237
금천구위생과2627-2605
영등포위생과2670-3915
동작구보건위생과820-1422
관악구위생과879-7255
서초구위생과2155-8023
강남구위생과3423-7064
송파구보건위생과2147-3432
강동구보건위생과3425-6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