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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 대출금을 지원합니다. 작년의 10배 규모로 지워금액이 늘어나 역대급 지원이 예상된다고하니 대출대상과 대출한도, 상환조건, 신청방법, 문의처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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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종류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 인건비, 임대료 등에 사용
- 시설개선자금
- 육성자금
대출종류 | 대 상 | 대출한도액 |
시설개선자금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1억 원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업소 | 8억 원 |
시설개선자금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 | 3,000만 원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 2,000만 원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1억 원 |
시설개선자금 (특별) | HACCP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 | 8억 원 |
육성자금 (특별) | 관광식당 | 5,000만 원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특별) | 일반, 휴게, 제과점 | 2,000만 원 |
- 상환 조건은 대출상품별로 상이(2~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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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2월 3일부터 음식점이 소재하고있는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되며,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선발된다. 대출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은행 기업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각 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출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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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공통 : 신분증(본인확인용), 대출신청서(대출종류별),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금융상담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은 공통서류만 제출
– 육성자금 : 지정서(모범/관광식당),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영업시설 개선 시)
– 시설개선자금 :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
※ 자치구 식품위생 부서에 비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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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연락처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종로구 | 보건위생과 | 2148-3534 |
중구 | 보건위생과 | 3396-5644 |
용산구 | 보건위생과 | 2199-8032 |
성동구 | 보건위생과 | 2286-7152 |
광진구 | 보건위생과 | 450-1910 |
동대문 | 보건위생과 | 2127-4281 |
중랑구 | 위생과 | 2094-0775 |
성북구 | 보건위생과 | 2241-6162 |
강북구 | 보건위생과 | 901-7622 |
도봉구 | 보건위생과 | 2091-4452 |
노원구 | 보건위생과 | 2116-4318 |
은평구 | 보건위생과 | 351-8173 |
서대문 | 보건위생과 | 330-8973 |
마포구 | 위생과 | 3153-9082 |
양천구 | 보건위생과 | 2620-4883 |
강서구 | 위생관리과 | 2600-5860 |
구로구 | 위생과 | 860-3237 |
금천구 | 위생과 | 2627-2605 |
영등포 | 위생과 | 2670-3915 |
동작구 | 보건위생과 | 820-1422 |
관악구 | 위생과 | 879-7255 |
서초구 | 위생과 | 2155-8023 |
강남구 | 위생과 | 3423-7064 |
송파구 | 보건위생과 | 2147-3432 |
강동구 | 보건위생과 | 3425-6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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