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왜 시행하는 거죠?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어떤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나요?
정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도 본인확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본인확인하는 방법은 없나요?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해도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확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확인을 하지 않으면 일단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2주 안에 본인확인을 거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아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확인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인확인이 예외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확인이 예외됩니다.
-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응급환자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재진료 받는 경우
- 진료 의뢰나 회송 받는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의료기관은 환자가 본인확인을 하도록 안내하고,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환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eng/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꼭 기억하세요!
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으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