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재난기본소득 6만원 구리사랑카드)

구리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 2022년 3월 13일(일) 24시 기준
  • 구리시에 주소를 둔 시민(주민등록 기준)
  •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

지급금액

  • 1인 당 6만원 (개인별 지급)
  • 미성년자 : (온라인) 세대주인 부모만 신청 / (오프라인) 세대주 또는 부모 신청

신청방법

사용처

구리사랑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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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지급일로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신청 대상자

  1.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 1. 대리인신분증 2. 위임인도장과 신분증 3.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대리인 신청 시 홀짝요일제 기간동안 대리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적용

문의

구리시 콜센터 550-8899

http://basicincome.guri.go.kr